부산외대, 수시전형일정 차질·대학역량평가 부정적 영향 전전긍긍

▲ 부산외대가 남산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받은 조건부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받았다. 대학본부측은 수시전형과 대학역량평가 최종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법인이 우암동 부지에 아파트사업을 하려다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사진은 남산동으로 이전한 부산외대 캠퍼스>

[U's Line 유스라인 현장취재팀]부산외대가 캠퍼스 이전 조건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입학정원 2% 감축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은 아직 학내 구성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모르는 상황이라 밝혀 이전조건을 안 지킨 학교법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 측은 이번 사태로 9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수시전형 등 입시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데다 이달 말 확정되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태다.

입학정원 감축처분 사유는 금정구 남산동으로 캠퍼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치변경 인가조건 미이행’이다. 부산 남구 우암동에 소재하던 성지학원의 부산외대는 2008년 2월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인운영의 성지중·고등학교 매각대금 중 127억원을 법인 법정부담전입금으로 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전입금 납부시한이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부산외대가 지난해까지 낸 법정부담금은 116억 원, 그것도 90%가 기채, 10%가 기부금이다. 인가조건인 성지중·고등학교 매각도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외대 측은 "우암동 캠퍼스 부지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인 측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 성지중·고등학교 부지매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의치 않았다. 전입금 중 미납된 11억을 기채납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추가기채가 불허됐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인가조건 미이행과 관련해 부산외대에 소명을 요구했고, 올 2월엔 경고를 보냈다. 부산외대 측의 소명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올 6월 교육부로는 행정처분 예고를 보냈다. 부산외대 측이 교육부에 방문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지난달 24일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에 회부 됐다.

교육부는 결국 지난 7월 31일 부산외대에 위치변경 인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2019년도 입학정원의 2%를 감축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산외대는 2019학년도 모집인원 1850명의 2%인 37명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부산외대 한 교수는 "법인 측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법인이 잘못을 해놓고도 늘 애꿎은 학생과 교수들만 늘 피해를 보는 한국 대학사회 현실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외대는 10일 총장 주재의 교무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오는 13일 교수·교직원과 학생, 동문회장 등을 긴급소집해 대학평의원회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성지고를 매각하지 않은 것을 성지학원 측이 캠퍼스 이전으로 용도를 상실한 옛 부산외대 우암동 부지에 기업형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지고 역시 부지를 상업적 용도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폐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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