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총신대가 지난 4월 진행된 교육부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교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총신대 측이 김영우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재단이사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달 말 총신대 재단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교육부는 조만간 최종 입장을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8명 이상의 재단이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하면 8월중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결과 "김영우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영우 총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독단적인 학사 운영 등이 모두 교육부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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