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인권적 가이드라인 올해내 마련"

▲ 대학기숙사 운영사칙이 인권침해 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내로 대학 기숙사 인권적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도표는 인권침해 요인으로 지적되는 문항들이다.

[U's Line 유스라인 곽다움 기자]서울 대학생 기숙사 운영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결과 출입통제와 자의적인 퇴사조치 등 인권침해 요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가 아닌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여전히 존재했다. 장애인 등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일률적 주거환경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2017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실시한 ‘인권 관점에서의 대학생 기숙사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Δ기숙사 사칙 전수조사 Δ입소학생 대상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Δ대학생, 기숙사 행정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면접 등 3가지 방식이다.

총 592명(남자 260명, 여자 332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 26.5%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과도한 벌점제도 운영'(13.2%)도 많은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험으로 꼽았다.

특히 여대 학생들은 이같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여겼다. 여대생 중 36.1%가 출입·외박 통제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꼽아 남녀공학 24.3%보다 훨씬 많았다. 벌점제도도 여대생은 18.7%가 선택해 남녀공학 12%에 비해 높았다.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시간을 정해 운영한다. 주로 자정부터 오전 5시 또는 오전 1~6시에 출입을 통제한다.

또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어기면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기숙사도 있었다. 벌점이나 중징계·퇴사 기준을 ‘복장 불량’, ‘관리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해 자의적인 적용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다.

심층면접조사에서 학교 측은 안전을 위해 출입이나 외박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반면 학생들은 출입시간을 어겨 벌점을 받느니 차라리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온다고 답했다. 오히려 외박을 유도하는 셈이다.

또 기숙사 관계자와 학생 모두 차별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답했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은 상당한 불편함과 부당함을 토로했다. 획일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소수자의 입장이 무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한다. 앞으로 시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자체 규율을 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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