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대법원은 수원대 등록금환불 소송상고심(대법원 2016다34281)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여건개선을 우선에 두지 않고 과도하게 이월적립금을 축적한 사립대학에 대한 사법적 경고로 받아들여지면서 교육여건개선 없는 적립금이월은 차단해야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학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3년 수원대 학생들이 등록금환불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U's Line 유스라인 김하늬 기자]지난 20일 대법원은 수원대 등록금환불 소송상고심(대법원 2016다34281)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여건개선을 우선에 두지 않고 과도하게 이월적립금을 축적한 사립대학에 대한 사법적 경고로 받아들여지면서 교육여건개선 없는 적립금이월은 차단해야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학가에서 나오고 있다.

비록 반환 금액이 크지 않고, 해당 대상도 42명에 불과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교설립 경영자들이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이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면 등록금을 환불해주라는 법원의 최초 판결사례라는 의미와 함께 이월적립금 관련 사립학교법 법개정이 2009년, 2011년 두 차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음이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건에서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게 교육시민단체 주장이다.

교육시민단체는 현재 교육부의 사립대학 과도한 이월적립금 방지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미이행시 제재방안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재 방안으로는 과도한 이월적립금 축적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다. 2009년 교육부는 '사립대학 적립금 조성 및 관리운영의 투명성 강화' 이월적립금 제재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고, 상당 부분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 수원대 등록금 환불소송으로 국회에서는 효율적인 대학 적립금이월에 대해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분리 항목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적립금 적립재원 및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했다. 또한 적립금을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해 그 세부적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인 및 교비 적립금의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구성비는 8.5 : 91.5, 사립대학이 적립금 대부분을 임의적립금으로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원금보존과 임의적립으로 적립금을 구분한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교육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적립금 적립․사용계획 수립 및 관할청 보고 항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은 사립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명시한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고, 적립금 내역별로 사용(인출)액과 적립액을 구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대학 수입규모를 미리 예측해 무분별한 적립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가 2014년 교비회계 적립금 상위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들 대학이 교육부에 보고한 ‘2013년 적립금 운용계획’을 대학홈페이지에 공시한 ‘2013년 교비회계 결산’과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이 실제 사용(인출)한 적립금은 계획보다 1,906억 원이 적었고(계획의 66.4%), 적립한 금액은 5,419억 원으로 계획보다 1,670억원 많았다.(계획의 144.5%) 적립금 사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무분별한 축적을 지양하도록 했으나 실태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다보니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가상각 명목의 건축적립금 적립허용 항목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특례규칙' 제34조(감가상각) ⑤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교육부는 건물과 구축물 등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아 과다한 건축적립금 조성 요인이 발생한다며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은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2003년 대비 2013년 가장 많이 증가한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다. 2003년 대비 2013년 연구적립금은 2,615억원(52.8%), 장학적립금은 1조1,379억원(423.5%), 퇴직적립금은 24억원(3,5%), 기타적립금은 1조1,916억원(66.4%) 증가한 것에 비해 건축적립금 증가액은 1조8,307억원(90.6%)으로 증가액이 가장 많다. 이 내용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적립허용이 건축적립을 하지 않던 대학까지 적립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히려 적립금 과다축적을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적립금에서 투자한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항목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특례규칙'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교육부는 '사립대학 적립금 조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시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가가 취득가액 1/2 이하로 된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든 투자유가증권에 대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시가로 평가,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모든 투자유가증권의 투자 이익과 손실을 결산에 반영하도록 한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교육재정을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증권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허용 이후 막대한 손실로 교비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진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1년도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손익 현황'을 넘겨받아 공개한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42개 대학이 모두 5,241억5천만원을 투자해 144억4천만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내용은 2010년 손실액 130억5천만원에 비해 13억9천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 2016년기준 대학 적립금 투자 현황

이월금 처리기준 마련 등의 조치 항목에서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이월금) ①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월금 처리기준' 주요내용에서는 교비회계 기타이월금 적정규모를 수입총액의 2% 이내로 설정과 결산시 사고·명시·기타이월금의 명확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학별 잉여금 처리원칙 마련(매 회계연도 예산심의 시마다 잉여금 처리원칙을 마련해 별도 공시), 외부회계감사시 이월금에 관한 사항 검토 철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방안이 모호해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교육부는 2011년 7월, 사립학교법을 또 다시 개정했다.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처음 마련하면서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등록금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돼 대학들이 함부로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계속 남아있었다.

등록금을 △건물의 유지·보수와 증축 등을 위한 감가상각비 △증권의 취득 △소속 교원과 학생이 설립한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등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금의 전립금 전환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에게 운용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운용하는 대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 운용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직접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교육부장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방안이 없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법개정에 대해 “과도한 적립금 축적에 대한 보완조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오히려 감가상각비 등을 적립해 오지 않던 대학들마저도 합법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다. 등록금의 적립금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보완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상은 그대로 나타났다.

이월적립금 관련 사립학교법 법개정이 2009년, 2011년 두 차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음이 결국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건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수원대 부당한 적립금 운용을 문제 삼으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당시기준 지난 3년 동안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 신축공사비를 예산으로 잡는 등의 방법으로 이월금 907억원을 증가시켰고, 아무런 사용계획이 없이 669억원을 적립하면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홀했다고 봤던 것이 판결의 결정적 내용이었다는 뒷얘기다.

국내 대학들이 주장하는 미국 사립대학의 적립금 재원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많지만 대학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이래저래 너무 간섭이 심하다면서 “장학으로 분류된 적립금은 장학에만 쓰이는 등 적립금의 용도가 다 고정돼있다.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 용도를 규제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대학은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적립금과 미국 대학의 적립금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의 대부분은 설립재단이나 외부 기업들로부터 기부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와는 전제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6.6%로 미국 사립대학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부분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으로 쌓은 적립금을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현행 법규정 개정은 과도한 이월적립금 축적을 막고 대학예산이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우선 등록금회계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등록금회계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당 학생들의 교육에 최우선 순위로 지출돼야 하고, 대학들은 해당 연도 적립을 최대한 억제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을 늘리면서 등록금회계에서는 적립금을 축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기업이 건물,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고정자산을 재조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있는데 이같은 감가상각제를 비영리기관인 사립대학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업이 기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면 사립대학은 학생 등록금에 이를 전가시키는 것으로 철저한 ‘수익자 부담’논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새로운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보유한 시설을 관리할 때, 보유한 자산이 가치를 다해 폐기될 것을 대비한 감가상각비까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도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가상각비는 대학들이 외형확장에 더욱 매몰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는 우려다.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적립금 운용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운용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보고 한 적립금 운용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에서 대학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4항,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적극 실행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허용은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적립금 투자허용 당시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지만 정책이 도입되자마자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한 대학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손실을 크게 입었다.

이러한 손실은 경기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고, 이번 수원대 판결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열악할 경우 이월적립금 축적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사학연금 교육부 승인시 법인이월적립금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이월적립금을 과다 보유한 대학의 경우 사학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무분별한 이월적립금 축적은 합리적 자료에 기초한 예산 편성으로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 제3항,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실제로 전년도 추정결산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는 대학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해 전년도 추정결산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법률에 명시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정보공시에 공개되는 등록금산정근거에도 전년도 결산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0일 채 씨 등 수원대 학생 42명이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학생 1인당 30만~90만원씩(총 2천580만원·법정이자별도)을 환불해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대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2015나14473)는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심에서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견 없이 동일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소송했던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부여했다.

채 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 학교재정이 적립금 등으로 양호함에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고, 2010~2012년 등록금 수입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은 각각 다른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41%와 9%에 불과하는 등 학생들 교육에는 부실지원하면서 이사장과 총장의 출장비나 업무추진비는 부당하게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면서 수원대 학생들은 1인당 100만~400만원씩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수원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정도로 교육환경이 부실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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