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최근 대학 교수진을 통한 기술유출을 조사 있는 가운데 해외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국책과제 참여경험자를 통하거나, 중국 정부와 기업이 국내 교수진에게 파격조건 스카웃 제안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대학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U's Line 김하늬 기자]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가 대학 연구진의 기술유출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최근 대학 교수진을 통한 기술유출을 조사 있는 가운데 해외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국책과제 참여경험자를 통하거나, 중국 정부와 기업이 국내 교수진에게 파격조건 스카웃 제안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대학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나 중국기업이 한국 대학 연구진에 연구개발(R&D)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경우도 국정원이 조사를 대학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주로 살피는 사례는 국책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진이 해당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해외 연구에 참여하는지 여부다. 첨단기술 분야 국책과제는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와 민간자금이 투입되는데 기술유출은 국가의 자산을 팔아먹는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기술유출로 의심할 상황을 적발해도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은 전직 금지 등으로 기술·인력유출을 제재하지만 대학에서는 연구자가 해외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지 않아 기술유출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개별 연구자 연구활동을 정부가 모두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국책과제와 유사한 해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자율적으로 둔다는 것은 기술유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안을 대학 연구진에게 적용하게 되면 해외 연구교류 활동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미 대학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66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으며, 또한 해외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22건으로, 핵심기술 유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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