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곽다움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학과 대학을 20개 지정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청년 구직자의 사회적경제 기업 취업시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의 고령화·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로 내놨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다.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내년에 신규 3개 대학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 명 학과 전공자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을 개설해 핵심리더를 집중육성도 병행한다. 신재생에너지·사회서비스·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는 전문과정을 개설해 분야별 리더를 육성하기로 했다.

청년의 사회적경제 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취·창업 지원이 강화된다. 창업지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자금·공간·판로 등도 지원한다.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해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준다.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을 위해 대학내 학위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한다. 사회교과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을 선택과목 등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교재·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 연구학교’를 운영해 관련 학습과 학교 협동조합 등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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