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0여곳 감점대상 대학 예상…“자율개선대학도 8월말 최종발표에서 빠질 수도”

▲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발송한 부정비리 현황 자진신고 공문.

[U's Line 박병수 기자]전국 각 대학의 대학본부 관계자들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2단계 진단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통보화면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러나 ‘2단계 진단대상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화면을 보고도 안도의 한 숨을 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있다. 바로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장·법인 이사장 등의 부정·비리 사건발생으로 행·재정 제재 및 감사 처분대학(관련자 기소·해임된 대학)은 감점대상이 된다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재기준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매뉴얼이 두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이다.

감점대상에 해당하는 S대학 한 관계자는 “1단계에서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더라도 높은 평가점수의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감점에 따라 8월말 최종발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입장에서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이 S대학과 같은 감점대상 대학은 수도권에서 5개 대학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여곳 대학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신의 대학이 속한 권역에 예비자율개선대학을 받았지만 부정비리 감점대상이 되는 대학이 포함이 돼 있다면 최고 차점자 대학은 8월말 최종발표를 기다려봄직하다는 이야기가 대학가를 돌고 있다. 권역에서 자율개선대학이 된 대학이 부정비리 감점으로 탈락이 되면 권역 최고 차점 대학에서 자율개선대학이 되고, 전국 통합경쟁에서 자율개선대학이 됐다면 통합 차점 대학이 올라오게 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율개선대학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 부정비리 감점대상 대학 제재방식에 관한 규정

그렇다고 자율개선대학이 아무리 선정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감점대상 대학이 은근슬쩍 신고 않고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학이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제출시 부정비리로 기소된 이력을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검찰에서 자체수사 및 기소해 교육부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사안도 감점제재대상이다. 소송을 진행중이더라도 신고대상이고, 자진신고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제재 강도를 높게 받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기관차원의 부정·비리로 올해 많은 대학에 확산된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운동 관련 소송은 총장이나 조직이 가해를 했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가 아닌 이상 제외되도록 돼 있다.

20일 가결과 발표이후 바로 교육부가 대학별 부정·비리 감점에 대한 작업분류에 들어갔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감점한 후 최종적으로 자율개선대학이 확정된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법인 이사장이나 총장 등의 부정행위 가담 여부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중에서도 평가점수가 중하위권인 대학은 감점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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