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규 공주대 총장1순위 후보자

[U's Line 곽다움 기자]4년3개월간 총장 공석사태를 빚는 국립 공주대(충남 공주) 사태와 관련해 19일 대법원이 공주대 총장후보자의 임용 공석에 대해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총장 1순위 후보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육부가 조만간 공주대 총장 임용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대학가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교육부가 2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1순위 후보자와 교육부 간에 4년 가까이 이어진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순위 후보자가 이긴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공주대 총장 임용을 지체해오면서 ‘공주대 1순위 후보자와 교육부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왔다. 최수진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가 최장기간 이어진 만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경영학과)는 “이번 판결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는 4년 전인 2014년 3월 4일 서만철 당시 총장이 충남 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주대는 그해 3월 27일 김 교수를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최성길 교수를 2순위 후보자로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해 달라고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두 사람 모두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총장 임용을 제청하지 않고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김 교수는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교수가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교육부가 상고해 4년 넘게 이어졌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한다.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고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등 상당수 국립대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전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순위 후보자가 총장에 임용되는 게 수순이었다. 청와대에서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아 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깊게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마저 돌았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