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종전이사, 학내구성원 등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해야

▲ 김문기 상지대(사진 상지학원) 이사장은 19934년 학내비리로 구속됐지만 2014년 복귀했다. 김 전 이사장은 같은 해 3월 자신의 차남 김길남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5개월 뒤 김문기 본인이 총장으로 복귀하는 등 비리전력이 있음에도 하등 영향을 받지 않고 복귀할 수 있었다. 사진속 책자표지 '상지정신'은 김 전 이사장이 평소 주창하는 인성교육론을 담은 것으로 수업시간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책자다. <사진캡쳐 : 뉴스타파>

[U's Line 박병수 기자]비리 전력 사학재단의 이사(장)는 학교로의 복귀를 제한하도록 했다. 관할청에서 해임·파면된 학교법인 이사·이사장의 경우 정이사 추천권이 제한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과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은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학내구성원이나 관할청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비리 전력 재단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구체적 비리유형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관할청의 해임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 시켜 함부로 비리전력 인사가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는 △종전이사(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 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등으로부터 반드시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종전이사나 학내 구성원 등의 정이사 추천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분위로 하여금 자체 정상화 심의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지금까지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장애를 초래한 전임 이사에 한 해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 비리로 물러난 전임 이사장이나 이사의 복귀가 가능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분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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