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와 약대서 계약학과 폐지 주장

▲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약학대학 학제개편 공청회에서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약대 학제개편 추진방안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U's Line 김하늬 기자]제약업체 재직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도입한 약학대학 계약학과가 유명무실해 폐지하고, 바이오특화 약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유명무실한 약학대학의 계약학과를 없애고 대신 4차 신약개발 시대를 주도할 인력을 키워낼 '바이오특화' 약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전국 14개 대학 약대 계약학과 정원이 100명이지만 지원자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약대 계약학과 지원자는 전국적으로 2015년 5명, 2016년 1명, 2017년 4명이었으며 올해는 단 한 명도 없다.

100명의 약대 정원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 행정 탓이라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계약학과는 약학 관련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관련 비용 일체를 지원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약대 졸업생을 채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직원들도 기업의 지원을 받아 약사가 되면 해당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3∼5년을 근무해야 해 이를 꺼린다고 한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약대를 신설해 계약학과 정원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약사 인력이 7천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약대가 없는 대학에 약대를 신설해 계약학과의 정원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대 약대 한 교수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약학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한 것 자체가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계약학과에 입학한 직원을 위해 4년간 4000여만원(국립대 기준)을 지원하기도 힘들지만 직원도 약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좋은 조건의 업체로 이직해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도 자체가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라리 계약학과 정원을 정원 내로 전환해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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