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김하늬 기자] 남서울대가 최근 한 방송사가 보도한 ‘이사장 자녀 공동 소유빌딩 문제, 구내식당 복지시설 경영자의 이사장 친인척 문제,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시 이사장 평가 문제, 교수협의회 창단시 이사장 문제 제기’ 등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남서울대학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로 제기된 서울 삼우빌딩은 이사장 자녀들의 공동 소유 사유재산으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기관들은 이사장의 문해 교육, 한글교육기관등 이사장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학교법인 성암학원과 남서울대학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물 입주회사명이 대학명과 유사해 혼돈으로 인한 오해임을 밝히며, 해당건물에 2007년 입주했던 남서울대 ‘한국아동행동치료연구소’는 2016년 대학본교로 이전했고, 전세 임대보증금 17억원은 전액 교비로 환입됐으며 현재 법무사무소에서 근저당설정 등기 말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학 측은 구내식당 복지시설 경영자의 이사장 친인척 문제에 대해 “대학 구내식당 등 복지시설 경영자에는 이사장 친인척이 전혀 없으며, 이사장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입찰을 거쳐 임대하고 있고 복지시설 임대료는 전액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서 역시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교원업적평가서 절차를 설명하며 교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승진 및 재임용을 학교법인에 제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의결해 이사장은 교원을 평가하지 않고 이사장이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해 평가하거나 개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교수협의회 설립을 알리고자 일부 교수들이 무단으로 단상을 점거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은 “협의회가 대학 측에 정당하게 통지하고 장소사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면 됐었을 일”이었다며 “이후 이사장은 당시 교수협의회 회장에게 수차례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교무처 산하 교수협의회와 함께 대화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서울대 관계자는 “남서울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모색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교로 발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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