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정문 전경

[U's Line 곽다움 기자]서울대가 자신의 적성 학과를 뒤늦게 찾은 학생들을 고려해 내년부터 4학년 학생들도 전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이달 초 개정된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대는 3학년으로 제한했던 전과 자격을 4학년 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과(부)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심의했고,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에 신청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대 전과규정은 ‘4회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의 제2학년 수료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98학점 이상을 수료한 4학년은 전과가 불가능했던 이유다.

개정된 전과 규정은 자격을 ‘4회 또는 5회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의 3학년뿐 아니라 ‘6회 이상 등록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4학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13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들은 전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서울대 측은 ‘오히려 졸업을 앞둔 학생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서울대 측은 설명했다. 130학점 수업을 이수해 학부 수료가 가능한데도 다른 과로 전과하는 것보다는 복수전공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다만 약학대학 전입은 3학년으로만 가능하다. 편입학 학생과 치의학 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의 학사과정 학생은 전과가 불가능하다.

서울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 서울대 관계자는 말했다. 시행령은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에서 ‘2학년 이상인 학생’으로 확대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정했다”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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