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김하늬 기자] 신구 세종대 총장이 교비 8억여 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세종대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세종대학교는 30일 신 구 총장이 재임기간 동안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대에 따르면 신 구 총장은 재임기간에 모 기관으로부터, 대학의 교육용 자산인 박물관 유물(3,500억원 가치)을 모두 인도하라는 소송,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지불하여 교비로 편입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대학이 구입한 건물을 강의실·학생 동아리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도소송, 그리고 부당한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있었다.

이에 세종대 측은 “유물관련 소송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박물관 유물을 빼앗기지 않았고, 소중한 학교 교육용 자산을 모두 지켰다.”며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명도소송에 승소하여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입찰보증금 10억원 등 수십억 원의 교비 지출을 막아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위와 같이 대학 교육용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순수한 대학의 업무이고, 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소송비용은 당연히 교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종대의 소송비용 지출은 교육부의‘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종대는 교육부의 집행 원칙과는 다르게, 검찰은 어떤 소송비용이든 교비지출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 지출을 총장 개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이는 “교비지출의 허용범위를 오해한 것이며, 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대는 “신구 총장은 재임 6년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대학 발전에만 매진했다. 그 결과 세종대학교는 2017년 아시아 100대 대학에 진입했으며, 현재 1,800여명의 해외유학생이 찾아오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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