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교수노조·직원노조 등 “사분위,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학비리와 결탁 의혹”

▲ 민교협 등 대학 진보단체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특정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사분위원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한데에는 교육부내 마피아들이 이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U's Line 김하늬 기자]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대학 진보단체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는 인물들이 특정 법무법인에서 연이어 배출되고 있고, 특히 이들은 과거 비리사학과 결탁의혹을 받았던 법무법인임에도 줄곧 선임되는 배경은 현 교육부내 마피아들이 자신들의 이권 보호차원에서 이를 활용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A법무법인 경우 대표변호사가 B대학 소송대리인을 담당했을 때, 또다른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C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기간인 2011년 7월 B대학 정상화되는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A법무법인의 D변호사가 구 재단측 추천의 이사장으로 선임됐던 것은 유착관계 의혹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C변호사는 사분위 위원장 재임 시기에 2011년 당시 분규사학인 대구대로부터 2천200만원 법률 자문료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E법무법인의 경우에서도 F대표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재임하던 기간인 2012년 G대학이 정상화됐는데 이후 이 대학 이사장이던 ○○○씨가 2014년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 대리인을 E법무법인에서 담당했던 사실도 사분위와 비리사학의 유착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분위 운영에 또다른 심각한 문제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며 “A법무법인 소속 C변호사가 3기 사분위 위원장을, 같은 A법무법인 H변호사가 5기 사분위 위원장을, 이번에 발표된 6기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 추천 사분위원 명단을 보면 또 다시 A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특정 법무법인이 과거 비리사학과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의혹의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사분위원장 독점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분위 운영에서 더 심각한 내용은 57개 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불법을 자행한 사태”라며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2010년 상지학원 정상화는 불법으로 판결돼 정이사 선임이 결국 취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제기했다. 사분위의 반교육적이며 불법적인 결정의 태생적 원인은 사분위의 기형적인 구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사립학교법은 전체 11명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이 과반수에 가까운 5명을 추천하고 또 사분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맡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옛 한나라당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학 문제를 법원에 위임하게 되면 사학을 사회의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법조계 해석에다 떠맡겨 비리사학을 옹호하려는 술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법원장, 국회의장 추천의 사분위원 6명이 새로 위촉됐다. 곧 공석중인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의장 추천 2인도 곧 위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10명의 위원을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위촉하게 되는 것인데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천명한 중요한 국정과제인데 사학비리 척결 없이 적폐청산을 할 수 없고, 교육의 공공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A법무법인과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사분위원과 사분위원장 독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례적으로 대법원장 추천 인사 중 최고령자가 사분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관례로 보면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이자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1955년생 I변호사(A법무법인)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학 진보단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난 10년간 비리사학과 유착했던 특정 법무법인 에서 또다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최근 교육부의 감사 등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 임박한 대학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사학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들의 선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의 눈] 문재인 정부, 2006년 노무현 정부 사립학교법 반면교사 삼아야

       사립학교법 협상에서 잉태된 '사분위' 사학 법적 명분 조직으로 변질 우려 목소리  

 

▲ 박병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그동안 비리사학의 거수기로 지목돼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손볼 뜻을 밝혔지만 결국은 흐지부지 됐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분위 권한을 줄이고 비리 이사의 학교 복귀를 차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교육부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슨 영문인지 출범당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사학비리가 끊어지지 않은 주된 요인으로 현행 사학법과 이 사학법에 따라 설치된 사분위의 방조를 꼽았다. 사분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여야 타협의 산물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했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극한투쟁으로 2007년 재개정돼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재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탄생한 것이 사분위다.

사학분쟁을 평화롭게 조정한다는 취지로 설치한 사분위는 오히려 종전 재단비리 당사자의 복귀 통로로 적지 않게 이용됐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종전 이사에게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허용한 ‘정상화 심의 원칙’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다.

비리를 저지르고 물러난 이사가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선임된 이사들이 임기 만료와 함께 과거의 비리이사를 다시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비리사학의 대명사인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이런 절차로 총장에 복귀했다. 사분위 설치 뒤 지난 10년 동안 28개 대학이 ‘정상화’됐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바로 이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른 비리 인사의 복귀로 분란을 그대로 겪고 있다. 그래서 대학 관계자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고 비아냥 댄다.

▲ 지난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사학법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제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의 극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U's Line DB>  

대학 관계자들은 사학분쟁을 조정한답시고 종전이사에게 과도한 정이사 추천권을 보장한 지난 10년 동안의 사분위를 보노라면 스스로 정한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였음은 물론, 오히려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체제보다 후퇴했다고 말한다. 결국, 사분위를 둘러싼 지난 10년의 교육 왜곡은 사학의 자율성을 빌미로 형성된 주문, 즉 사학에 주인이 있다는 인식이 만들어낸 교육 정치적 폭거였다는 것이 분규사학의 진통을 앓았던 구성원들의 소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손을 보겠다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분위 운영의 ‘정상화 심의 원칙’이다.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주인이 돌아올 수 없도록 ‘정상화 심의 원칙’을 바꾸어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사학분규를 키우는 구실을 해온 이 원칙을 수정해 법제화하겠다는 교육부의 개정 방향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에 대해서도 대학 진보단체들은 교육부내 마피아(교피아)들이 이를 차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사분위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교육 기관의 공공성 우선’이라는 대원칙은 없어지고, 사학재단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만 골몰해온 사분위의 관행을 깨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선임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은데 선임되는 법원 출신 판사들의 성향은 공공재인 대학마저도 철저히 사적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분위 선임에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여당, 야당 몫으로 나눠지는데 교육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추천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사분위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지위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학교법인의 정상화 여부는 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에게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07년 상지학원 사건의 상고심은 이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상화심의원칙의 법적 기초로 작용했던 2007년 상지학원 사건의 상고심을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14년 대법원의 판결이 이를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의 영속성도 설립자로부터 이어지는 이사의 인적 연속성보다는 정관에 의하여 보장되고,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이사의 지위 역시 인적 연속성보다는 객관화된 설립목적인 정관에 기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해석들이다. 더욱이 ‘설립자는 학교법인이 설립됨으로써, 종전이사는 퇴임함으로써 각각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더 이상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된다는 의견이 사분위 운영개편에 따른 해석으로 나오고 있다.

학교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기관 대학이라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의 원인이 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05년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 국면에서도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바로 부패사학척결과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가 김상곤 장관이다. 누구보다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7년 한나라당의 장기간 국회 보이콧으로 결국에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06년 북한산 대동문에 앞에서 합의한 이른바 ‘산상합의’는 이제와서 보면 합의가 아니라 항복이었다는 게 결론이다.

2006년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말도 안 되는 사학법 몽니에 굴복해서 시작한 '선의의 양보(사실상의 후퇴와 굴복)'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돌아봐야 한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006년 당시 사학법을 개정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게 반면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김상곤 장관과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