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D대학과 C대학, S대학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U's Line 오소혜 기자]교육부 서기관의 사학비리 제보유출 사건 관련자인 교육부 공무원과 대학 교직원 등을 수사의뢰 된 가운데 앞으로는 인사·감사·민원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비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 내부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와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소속 직원과 사립대 관계자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업무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육부 간부와 수도권 S대학 관계자는 정보 주고받음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세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대학은 충청권 D대학과 C대학, S대학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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