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김하늬 기자]대학 축제에서 주점이 주세법 위반 논란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불법 논란이 됐던 대학 축제 주점에 대해 국세청과 교육부가 주점운영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대학가에서는 대학축제 주점 불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학생회 측에서는 주류 등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천안소재 대학 한 학생은 “과거부터 계속 주점을 운영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적용 때문에 시끄럽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대학에 "학교 축제 기간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대한 공문 발송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대학 축제 주점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지자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곳의 영업신고를 내주지 않는 것이고,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받지 못한 곳에 사업자 등록을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축제 주점을 전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관 등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등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 한 사립대 학생회 관계자는 "학생회는 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술, 음식 재료를 모두 주문하고 부스를 꾸미기 위한 장식도 사뒀는데 갑작스레 이런 통보는 곤란하다"며 "그동안 논란 속에서도 문제없이 운영되던 것을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학생회 관계자는 "대학 축제를 지역축제처럼 취급해 예외 규정을 만들면 되는데 정해진 규정에만 얽매여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축제는 노상에서 술을 팔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 대학 축제 주점 논란은 몇 해 전부터 과도한 술 문화가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술 없는 축제를 실천하는 등 대학 내 주점에서 주류 판매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해 축제 기간 주류회사에서 구입한 술을 팔았다가 주류 판매 면허가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공문에 의하면 대학축제 주점은 모두 불법”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축제에서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임시로 주류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보낸 공문에는 현행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이 명시됐는데 주세법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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