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오소혜 기자]대학 기숙사 용적률이 250%까지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는 학교 내 기숙사에 대해 법적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확대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학교내 기숙사의 용적률은 200%까지만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예를 들어 현재 기숙사 실이 700개인 경우 앞으로 300개를 더 증축해 1천개까지 확장할 수 있다. 대부분 학교가 1·2종 일반주거지역 등에 있음을 감안할 때 최대 250%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학교 밖 기숙사는 이런 예외조항이 있었지만 교내 기숙사는 없었다.

국토부는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 대학생들의 기숙사 부족이 난제에 있다며 기숙사 용적률을 확대해달라는 사학진흥재단의 지속적인 민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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