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총신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영우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쓰고 학내분규에 따른 임시휴업도 절차에 어긋나게 결정했다며 이사회에 김 총장을 파면하도록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 : CSBS>

[U's Line 김하늬 기자]학내분규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되지 않았던 총신대 김영우 총장과 재단의 비리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달 20~28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김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쓰고 임시휴업도 절차에 맞지 않게 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사회가 총장징계나 선임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총신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 총장을 파면하고 교비 2억8000여만원을 회수할 것을 대학측에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조사 결과 밝힌 탈법적 내용은 학교법인 이사를 대학원 강사로 채용,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총장이 사임하고 그날 바로 재선임, 학생들 항의농성에 용역업체 투입, 멋대로 임시휴업, 규정을 바꿔 재단이사 가족에게 장학금 주기, 자신을 반대한 대학원 응시자에게 반성문 쓰게하기, 총장 마음대로 교수 임용, 파면된 직원에게 월급 주기, 교비로 인삼 선물 구입, 교비로 이사장·총장 개인 휴대전화 통신비 지출 등이다.

총장 연임과 입시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종합관을 점거하자 김 총장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고, 이사회 임원 일부는 이들을 종합관으로 데려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총장은 2016년 개신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2000만원을 당시 총회장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법인은 총장을 징계하지 않았고, 김 총장은 ‘형사사건에 기소되면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학교정관을 고친 뒤 지난해 12월 연임되기도 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학생들이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농성에 들어가자 절차를 무시한 채 2차례나 휴업을 했고, 용역들을 동원해 학생들과 충돌하게 했다. 반발하는 학생들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목사와 장로들에게 교비 4500만원으로 사용해 인삼을 선물하기도 했다. 교직원과 임원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채용절차도 없이 강사를 임용하거나 임원 친척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총장의 소송비용도 교비로 냈다. 교육부는 법인분야 7건, 학사·입시분야 5건, 인사분야 3건, 회계분야 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들이 학내분규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총신대 사태 범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조사로 총장과 부역자들의 비리가 확인됐다”며 “9일 회의를 통해 수업거부와 점거농성을 해제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총신대 측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한다. 교육부는 또 총장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