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지난해 11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모든 사립대와 학교법인에 각각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 마련의 핵심적인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단서조항’이 달린 채 통과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사립학교법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적립금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을 막는 데에 주안점이 됐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에 7명 이내의 대학 구성원과 1명 이상의 회계·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시행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과 20일 각각 입법예고 됐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 학교법인과 학교에 각각 심의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사회가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해 통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 기준이 될 기금 규모를 정하지 않아 대학 이사회들이 마음대로 심의회를 통합할 수 있게 해놓은 셈이다. 또 심의회 위원장은 총장과 이사장이 맡게 하면서, 위원 임명이나 심의회 구성·운영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하게 했다. 학교 운영진의 독선을 막기 위해 생긴 협의체인데도 이들에게 실질적 결정 권한이 주어졌다.

대학평의원회를 모든 대학들에게 의무설치 하기로 했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든 데다 심의결과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평의원회가 설치된 사립대에서 학생위원보다 외부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구성원들의 의견반영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극복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대학가에선 대학평의원회에 의결권을 주기가 어려웠다면 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를 거부하거나 심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대학이 문제점을 시정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는 견제조항을 넣어야 했다고 제기하고 있다.

2일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 설립자, 경영자는 평의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 평의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열고 집행 경과를 보고할 것, 학생 평의원에 각 캠퍼스 학생 대표와 대학원 대표를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해서는 통합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최종 결정권한을 없앨 것, 특정 단위 구성원이 회의체를 주도할 수 없도록 구성 비율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평의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가 학교측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논의 결과를 비공개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대학의 민주성, 공공성을 확대하는 유일한 방안은 대학 구성원들이 학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했더라면 막았을 인하대 사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2012~2015년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 사채를 매입했지만, 지난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해당 채권은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인하대 교수회와 직원노조 등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해 5월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대학 쪽에 통보하고, 이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 총장은 2015년 3월 인하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두 번째 모교 출신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4년 임기 중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인하대는 총장 추대위원회 구성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7일 5명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최 총장 등 관련자 모두 학교에 손해를 가할 의도나 한진해운이 파산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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