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안민석 의원 공동 발의, “취업난 대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U's Line 박병수 기자]취업 때문에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졸업 유예금’ 부과가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졸업 유예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졸업유예생 등록금강제징수금지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은 안민석(경기 오산), 김경수(김해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졸업요건을 채운 학생들이 취업 혹은 개인 사정 때문에 졸업을 유예할 때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학은 졸업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의무과목 수강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졸업유예제 운영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 197곳 가운데 130곳이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유예생 규모만 1만5000여명이고 이들이 낸 등록금 총액은 33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졸업유예생 대부분 대학 규정에 따라 1학점 이상 수업을 들으며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8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의 경우 졸업 유예에 69만원이 필요했다. 최소 수강학점이 없더라도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졸업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단국대는 18만원 상당을 내야 유예할 수 있게 했다.  

또 65%에 이르는 67개 대학에서는 졸업 유예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강요했다. 현재 졸업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등록금 징수 방식과 규모도 대학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안민석 의원은 “학생 대부분이 취업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졸업유예를 선택했다”며 “이런 학생들에게 강제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통과된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효력이 발생하게 돼 올해 2학기부터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졸업유예생이 무조건 1학점을 듣는 등의 수강의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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