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곽다움 기자] 이화여대는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미투 사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조형예술대학 및 음악대학 미투(Me Too) 사안과 관련해 긴급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한 후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화여대는 지난 3월 20일(화)과 22일(목) 해당 사안이 발생한 직후부터 교수와 학생을 즉각 분리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발생 당일 학생처 산하 양성평등센터에서 사건을 인지한 후 단과대학에 해당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단과대학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제1원칙으로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교수를 즉각 수업 및 학내 활동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두 사건 모두 발생 다음날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교수에게 관련 사실 진술서와 함께 피해 대상자들에 대한 일체 접촉 및 연락을 금지하는 서약을 요청했으며, 피해 학생측(비상대책위원회)에도 진술서를 요청했다. 일련의 처리 경과는 즉각 홈페이지에 공지해 교내 구성원과 공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3월 30일(금) 1차 성희롱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 과정에서 학생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자 학생위원 2인을 이번주 내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음대 교수의 경우 3월 26일(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화여대는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예정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감을 느끼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학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강화한 바 있으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교수에 대한 진술서 제출 시한도 여성가족부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14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7일로 한정하는 등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오는 7월 독립 기구로 ‘인권센터’를 출범하고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나 부당 처우 발생시 실질적인 구제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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