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반대급부로 사업평가에서 상위권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 주장

[U's Line 곽다움 기자]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공정성 제고 방침으로 ‘출신고교 블라인드(비공개) 면접’을 유도하는 대학에는 배점 4점을 부여한다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 반대급부로 상위권 대학에 유리한 항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는 대입전형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는 블라인드 선발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에 출신 고교를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다. 면접은 이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대체적으로 면접관은 서류평가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서류 검토과정에서 출신학교를 파악하고 난 뒤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소재 K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수험생 면접심사를 하기 위해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게 되는데 기재된 교육과정이나 운영 프로그램, 세부 특기사항 등을 통해 어느 고교인지 추정할 수 있다”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수년간 치루면서 상위권 대학들은 필요한 출신고교의 교육과정을 이미 분석해 놓은 상태”라고 제기했다.

서울소재 S대학 관계자도 “서류에 출신고교 기재가 허용되면서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차라리 면접시 교복 착용부터 금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블라인드 면접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놨다.

면접에서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질문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상위권 대학 S대학 입학처장은 "면접관들에게 출신고교를 보지 말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교간 학력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고교 출신의 수험생을 선발하고 싶은 건 대학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만약 블라인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될수록 출신학교를 유추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블라인드 면접은 오히려 학종의 긍정적 평가에 도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제1차 광주 대입정책포럼에서 C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종 면접은 학생부 서류평가와 학생부 검토로 해서 서류에서 다 보지 못한 내용을 수험생 개별에게 묻는 절차인데 블라인드 면접을 철저히 시행할 경우 학생부 위주면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주요전형을 키워나가려는 현재 교육당국의 취지와도 상충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블라인드 면접이 공정선발을 위한 몸짓으로 이해가 되지만 블라인드 면접이 선발 취지에 적합한지와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면 공정성이 제고할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오히려 또다른 편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아산 S대 입학처장은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기 전에 교육당국이 고교간 격차와 줄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은 지난해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비췄던 주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학들에게 발송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방향’ 의견조사에서 블라인드 면접 도입, 연령제한 폐지 등이 포함돼 있었다. 교사추천서 폐지는 실제 평가지표에서 제외됐으며, 부모직업 기재금지는 신설됐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여대학 지원 사업예산은 총 559만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 증액한다. 지원유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0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5교 내외)로 구분된다. 중소대학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대학 중 2020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대학이다.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65개 대학이 총 559억원을 지원받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대학 지원사업으로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업이다.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학생부 위주전형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등 예측가능성 확보 노력과 다수-다단계 평가, 회피.제척 준수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노력 등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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