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곽다움 기자]김경수·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해당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해 졸업유예로 인해 별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졸업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들은 ‘졸업유예’를 ‘60만 원짜리 재학생 이름표’라고 부른다. 졸업유예를 하려면 학교 측에서 의무수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요건은 다 채웠는데도 60만 원이나 내고 교양 수업을 신청해야 했다. 어차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업은 아니니까 가급적 출석체크 안 하는 강의로 선택했다" 최근 졸업유예를 신청한 연세대 4학년 박 모(26) 씨의 하소연이다.

취업준비가 안 됐거나, 마음에 드는 직장에 합격할 것 같지 못하면 아예 재학생 신분으로 남는 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대학가에 만연된 관습법 같은 것이 됐다. 그러나보니 너나나나 할 것이 졸업유예를 선택한다. 이런 탓에 많은 대학들이 졸업유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을 유예하는데도 돈이 든다. 학교는 이들 학생이 학교의 시설을 계속 쓰기 때문에 유지에 따른 비용을 수업료 의무 규정으로 청구하는 것뿐이라는 정당성을 내세운다.

이렇게 해서 전국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간수업료가 35억 원이다. 적지 않은 돈이다. 조사대상 148개 대학중 졸업을 유예한 학생은 1만7천여 명. 107개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시행하고, 그중 70개 대학에서는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참조 : 교육부 ‘2015 대학별 졸업유예 현황>

따라서 김경수·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의무 수업규정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상정 및 의결했다. 졸업유예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개정이 확정된다.

한편, 학교 측은 취업준비생의 사정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소재 한 대학교 교직원은 "재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계획하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수업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며 "졸업유예 학생 중에는 학교시설을 쓴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듣지 않는 수업에 내는 돈이 부담스러운 건 여전히 마찬가지다. 졸업유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바로 취업난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수업료를 폐지하거나 도서관 이용료만 받는 식으로 전환하는 대학도 증가하고 있긴 하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2년 정도를 주고, 학생들이 졸업을 유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한양대 관계자는 말했다. 절박한 취준생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학교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또 누구는 이들 사이에 적절한 선을 찾으라고 양시론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두 국회의원이 졸업유예를 할 수 없는 취준생의 애환에 방점을 찍었다. 대학가에서는 졸업유예 보호 법률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2018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절반이 취업 때문에 졸업유예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2018년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402명을 대상으로 졸업유예 계획과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55.0%는 졸업유예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남학생(56.8%)이 여학생(53.2%)보다 더 많았다.

전공별로는 인문계열(70.9%)이 졸업유예를 더 많이 계획했다. 이어 경상계열(57.8%), 사회과학계열(53.2%), 이공계열(48.8%), 예체능계열(47.8%) 등 순이다.

졸업유예 이유(복수응답)는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62.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격증, 외국어 점수 등 부족한 스펙을 쌓기 위해(33.9%)', '인턴십 등을 통해 직무경험을 쌓기 위해(23.1%)', '소속이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18.6%)',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12.2%)', '도서관 등 대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11.3%)'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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