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법무부는 안양대 등 15개 대학을 올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발표했다.

[U's Line 곽다움 기자]지난해 3개 대학이던 ‘비자발급 제한 대학’이 15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다.

25일 법무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을 평가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을 분류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3년 13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이후 2014년 10개 대학, 2015년 4개 대학, 2016년과 지난해 각각 3개 대학으로 매년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5배나 증가한 15개 대학이 외국 유학생을 신입생으로 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올해 1년간 외국인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올해는 평가결과 4년제 대학 8개교와 전문대 4개교, 대학원대학 3개교 등 총 15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으며 4년제 대학중에는 건국대(글로컬), 광신대, 대국외국어대, 서울한영대, 안양대, 을지대, 창신대, 칼빈대 등 8개 대학, 전문대에는 경북전문대, 고구려대, 대경대, 안산대 등 4개 대학, 대학원대학에서도 개신대학원대, 대학신학대학원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 등 3대 대학원대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과 몽골에서 많은 유학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 중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에 비자발급 제한조치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을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유학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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