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자 인하대 전 총장이 소청만료일 이틀을 앞두고 애미불곡 구제신청을 했다. 사진 최순자 전 총장

[U's Line 김하늬 기자]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이 해임에 불복하는 교원소청심사청구서를 기한 만료일 이틀을 남겨두고 교육부에 제출했다. 20일까지 제출을 하지 않아 해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지만 결국 해임 불복 구제신청을 했다.

인하대는 구제신청 만료기일 3일 전까지 최 전 총장이 해임청구를 하지 않아, 차기 총장 선출 작업에 돌입하려던 상황에서 당분간 중단하게 됐다. 심사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인하대는 후임 선출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현행법은 소청청구가 제기된 건은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4월11일 혹은 25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고, 최 전 총장은 적극적인 소명을 위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빠른 결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 기일을 최대한 빨리 잡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지가 불리한 징계로 부터 교원을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최 전 총장의 해임을 취소하고 한 단계 가벼운 정직 결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 전 총장이 투자를 결정한 내용은 총장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내용과 대학본부의 수장으로서 무리한 투자요구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가 재단에게 해임을 요구했던 상황이라 해임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중평이다.

심사위원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 부터 60일 이내 결론 내야하고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가능하지만 기존 처분보다 무거운 결정은 나오지 않는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 예산으로 한진해운 부실채권 130억원 규모를 매입해 실패한 책임을 물어 최순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3명을 해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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