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등록금 포함하면 8.5% 수준…국가보조금 등 합치면 더 떨어져

[U's Line 편집국]민동준 연세대 행정·대외부총장은 지난 2월 7일 동문들에게 ‘청소 경비용역 노동자들의 본관 점거 사태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메일을 통해 “고용인원 714명의 용역비 지출이 연 226억 원에 이르며 학부 등록금 수익 1,500억여 원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에 큰 부담"이라며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결원노동자 31명 충원을 요구하며 본관 로비에서 농성중이다. 대학본관 점거농성,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연세대 관계자들을 만나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으나 청소노동자들은 결국 설 연휴마저 농성으로 반납해야 했다.

민 부총장이 연세대 동문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배경도 연세대 동문들이 “대학은 서둘러 청소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등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게 돌아가자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항변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연세대 홈페이지에는 "한국CSR연구소 ‘2017 한국 사립대 사회책임지수’조사에서 '사회책임을 다한 국내 최고 사립대로 선정"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측이 연세대 동문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중 “학부 등록금 수익 1,500억여 원중 15%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기는 정말 옳을까?

연세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연세대 본교 2016년 결산에서는 학부생 등록금 수입은 1,481억원으로 대학이 말하는 1,500억원과 비슷하다. 따라서 연세대 주장처럼 청소・경비・시설 관련 용역비가 226억원이 지출됐다면 학부생 등록금 수입의 15%가 해당비용으로 지출된다는 주장틀리지 않다.

그러나 연세대는 결산중 등록금 수입을 학부생 것만을 계산했을까. 현재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학부생이 사용하는 건물말고도 대학원생 이용의 건물도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굳이 이를 이원화해 계산한 결과인 등록금수입 15% 비중을 강조하고 나섰던 것일까? 당연히 청소용역비 비중을 최대한 부풀려 학교측의 행정조치에 대한 합리성을 강조하여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에게도 등록금을 받는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 2016년 학부 재학생은 19,465명이고, 대학원생은 11,542명이다. 2016년 연세대 대학원생 등록금 수입은 1,192억원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록금을 합하면 2,673억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학이 주장하는 15%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8.5%이다.

따라서 연세대 용역비가 학부생 등록금 수입의 15%라는 주장은 맞지만,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대학원생 등록금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점에서는 엄연히 잘못된 계산이다. 동문이나 언론이 받아들일 때 15%와 8.5% 차이는 너무 큰 차이기 때문에 학교측이 이를 의도적 왜곡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학수입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도 연세대는 유독 등록금, 그것도 학부생 등록금만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학측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학수입마저 왜곡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2012년 3조9천28억원에서 2016년 5조5천147억원으로 1조6천119억원 늘었다. 연세대는 2016년 사립대 중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3천105억원)을 받았다. 동국대는 979억원, 단국대는 942억원, 대구대는 622억원, 숭실대는 547억원을 받았다. 청소노동자 문제를 앓았던 대학들의 국가보조금은 모두 수백억원 이상이다.

"적립금 사용 불가" 주장... 과거 적립금 전용한 적 있어

또한 연세대는 청소용역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학금이거나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한 기부금이라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총무처 관계자는 "적립금은 학교 발전기금이나 장학금을 위한 기부금, 건물 설립 등의 명목이 있는 적립금이기 때문에 만일 이 목적과 다르게 쓰인다면 기부한 측에서 반환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대 적립금은 적립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전용(轉用)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13조)에 따르면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 과부족이 있는 경우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적립금을 노동자 임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연세대는 2011년 건축기금 477억원을 전환해 기존 장학기금 523억원을 1,000억원으로 증액했고, 이러한 전용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또한 이화여대는 반값등록금 논란이 한창이던 2011년 건축적립금에서 500억원, 기타적립금에서 850억원을 각각 전환해 1천350억원의 장학적립금을 마련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이 청소노동자 지원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적립금 사용용도를 변경해 청소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지금까지 적립금을 쌓아 왔다고 해도 재정이 부족하면 대학이 적립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총무처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2011년 조치는 문제가 됐어야 했지만 건축적립금을 전환해 장학적립금을 증액했을 당시 이를 문제 삼은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총무처 관계자의 적립금 전용 불가능 주장 또한 학교측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관철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닌 것이다.

연세대는 노동자 31명의 결원을 채우지 않고 다른 단기 계약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용역업체에 건물청소를 맡기기로 했다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본관 1층을 점거하고 단기 채용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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