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유용한 적 없다…목적에 맞게 사용"

▲ 김성욱 대구미래대 전 총장<사진>이 6일 오후 대구미래대 폐교 및 비리의혹에 대해 폭로했다. 

[U's Line 오소혜 기자]오는 2월 28일에 자진폐교하는 대구미래대의 직원들이 법인이 자산귀속을 운영 유치원으로 옮겨놓기 위해 꼼수폐교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학교 전 총장대행이 대구미래대 학교재단 애광학원의 비리의혹을 폭로했다.

김성욱 전 총장대행은 6일 대구 수성구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애광학원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대구대와의 통합을 무시한 채 학교를 폐교한 뒤 자산을 넘기기 위해 창파유치원을 남겨두는 꼼수를 부려 1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자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자산 이전은 사학재단 비리의 물꼬를 트는 아주 고약한 선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며 특히 "오랜 기간 각종 불법적인 일을 자행해온 애광학원 재단의 비리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폐교후 통합을 빌미로 각종 불법적인 일을 일삼아 온 이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 내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통합을 위한 회의도 없이 미래대 통폐합 추진위원장인 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통합무산과 폐교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애광학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제367회 이사회를 열어 대구미래대에 대해 대구대와의 통폐합 및 폐교 추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사항을 보면 경산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학교부지를 매각,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대구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 2월까지 대구미래대 폐교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법인이나 대학본부 측은 구성원들과 사전에 의견 수렴이나 논의가 없었고 의결 이후에도 이런 결정을 전혀 알리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더욱이 김성욱 전 총장 직무대행이 의결직전에 대구미래대 정상화에 매진하자는 내용의 담화문까지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구성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기 했었다.

이날 김 전 총장대행과 대구미래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교수·직원 범대책위원회(이하 대구미래대 범대책위)가 제기한 의혹은 대학교비와 대학발전기부금 유용, 불법적인 수의계약 등 3가지다.

이들은 "대학이 아닌 애광학원에 소속된 법인 직원의 임금을 무려 2년여 동안 대학교비로 지급했다"며 "이는 법인의 책무를 다 하지 않은 명백한 교비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대학발전기부금에 대한 심정도 상세히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전·현직 교수들이 지난해초 대학발전 기부금으로 기부한 4000만 원을 대학 부지 압류를 해결하는데 비용 등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대학발전을 가로막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대학 건물 철거 등을 둘러싼 불법 수의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총장대행은 "2016년 4월1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돼 지난해 12월11일 면직될 때까지 1년 이상 대학 정상화와 대구대와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 이사장이 통합을 빌미로 불법적인 사항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대구미래대 범대책위 측은 "대학 부지 내 양지관 건물 철거업체 선정 당시 김 전 총장대행이 여러 차례 공개입찰을 제안했지만 이근민 전 이사장이 지인 업체를 추천해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또 재단측이 어떤 협의나 조율없이 무조건 결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근민 전 이사장이 2013년 교내 강의동과 생활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당시 4억여 원의 공사계약을 불법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애광학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근민 전 이사장은 교비유용 의혹에 대해 "관련 직원들이 실제로 본부 산하 총장 직속기관인 미래비전실 소속이다. 이들은 총장 제청에 따라 법인업무도 겸직했다"고 주장했다.

발전기금 유용의혹에 대해 그는 "내가 알기로는 사용목적이 명시된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일반기부금으로 들어와서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학교의 모든 공사는 총장이 발주하며 총장 권한이다. 거부권도 총장에게 있다"며 "당시 양지관에 경산시 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조속히 철거해 달라는 경산시의 요청이 있었다. 긴급공사여서 시일을 맞추기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에서 공사 업체를 찾지 못해 내가 수소문해서 성실하게 공사할 업체를 추천한 적이 있다. 총장에게 강요한 적이 없고, 총장도 공개 입찰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3년 승강기 공사도 당시 총장이 발주했고, 총장이 이사장에게 보고하라고 해서 직원을 통해 단순히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의 비리의혹 폭로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애광학원은 오는 28일 폐교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 지금 입장에서 별도의 감사 진행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9월에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대구미래대 이 모(60) 전 총장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총장은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3억여원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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