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된 최순자 인하대 총장<사진>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돼 인하대 새 총장 선임은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U's Line 오소혜 기자]거액 투자손실 책임으로 해임된 인하대 최순자 전 총장이 교원소청위원회에 징계부당 청구를 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이에 따른 후임 총장선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관계자 H씨는 "최 전 총장이 최종징계위원회에서도 채권매입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등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이라면 최 전 총장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 특별법은 또 교원소청심사위가 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30일 연장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최 총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결과가 재단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재단도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새 총장 선출은 날짜를 예상할 수 없게 된다. 양측이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대립할 경우, 3월은커녕 소청심사 결정시한인 5월 중순까지 총장선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인하대 내에서는 부실채권 투자손실 책임과 관련해 최순자 전 총장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 해임을 시킨 것은 재단의 책임회피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인하대의 한 교수는 학교발전기금 130억원 손실과 관련해서는 "투자책임과 회수책임이라는 두 가지 책임이 존재하는데 최 총장은 회수의 책임이 공론화되지 않아 자신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동정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적절한 시점에 투자비 회수를 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재단에도 2차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최 총장 등이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 재정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는 현재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총장 공모 등 새 총장 선출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다.당초 오는 3월 입학식 전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신망을 받고 재단이 신임하는 새 총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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