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곽다움 기자]고려대·동국대·성균관대 등 전국 6개 대학 대학원생들이 2월24일 대학원생노조를 출범한다.

대학원생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2월말 설립총회를 거쳐 노조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학원생들의 노동권 보장 △자유롭고 평등한 학생-교수 관계 확립 △구성원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대학 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활동 목표로 한다.

노조설립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는데 이는 동국대 대학원생들이 학교가 근로자인 학생 조교들에게 퇴직금과 4대보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노조 설립의 목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학생-교수 관계 확립, 구성원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대학행정시스템 구축, 대학원생들의 노동권 보장 등을 들었으며 지금도 일부 대학원에 학생 자치조직인 '원총(대학원 총학생회)'이 있지만 노동권을 비롯한 권리침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려면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학원생 노조의 판단이다.

구슬아 대학원생노조 위원장(성균관대 대학원)은 “노조명칭을 ‘조교노동조합’이 아닌 ‘대학원생노동조합’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간사’, ‘연구원’으로 종사하는 대학원생들의 노동기본권도 보장받기 위해서다”라며 “연봉 70만원을 받는 학회 간사도 있다. 불합리한 노동과 임금 지급체계 안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조교’라는 명칭으로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 위원장은 절반에 가까운 대학원생들이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현실에 대해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학원생 대 교수’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생노조 관계자들은 ‘인분교수 사건’, ‘팔만대장경 사건’ 등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34개 국립대 및 서울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92% 대학이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조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학교는 34곳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 응답자(2354명)의 45.5%가 언어·신체·성적 폭력, 차별, 사적 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한 가지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서울지역 6개 대학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대학원생노조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이후 비수도권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인정받으면 단체협약으로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며 임기 1년인 원총 집행부와 달리 노조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좀 더 길어 좀 더 장기적인 대학원생 근로환경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급단체 가입을 협의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24일에는 노조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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