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 및 입학 취소 절차 진행...

[U's Line 오소혜 기자] 교육부가 장애인증을 위조해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입한학 사례를 적발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9곳의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서류위조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총 3개교에서 5명의 대입 부정입학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정입학자 5명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비교적 장애 정도가 덜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 지원 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부정입학자 중 3명이 수능에서 시간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1명)와 서울시립대(3명) 모두 이들에 대한 입학이 취소됐으며 전주교대(1명)는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 서류 위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입시 부정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앞으로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있는 모집단위에 대해서도 서류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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