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시행령 고시

▲ 교육부가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자체 외부감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교원인사비리, 회계비리, 학사운영 등에 대해 광범위한 교육부 감사가 지난 9월부터 진행된 평택대 구성원들이 이 학교 이사장 조기홍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모습.

[U's Line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사학비리 회계부정 척결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사학기관(사립대 및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외부 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시행령을 지난 26일 교육부장관 명으로 고시해 앞으로 대학은 회계감사를 실제적으로 두 번 받게 된다.<※시행령 제3조1항에 근거>

이 시행령은 회계감리 범위를 외부 회계법인이 사학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회계감사가 각종 규정에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범위적 절차를 두면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두 번 감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의 자체 외부감사가 요식에만 치우쳐 실제적인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본지 U's Line이 최근 입수한 교육부 ‘10년간 사립대학 감사 및 처분내역’ 보고서에 따르면2008~2017년 380개 사립대(일부대학 중복집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례 736건(3107억원) 등 모두 3106건의 위법·불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돼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기관의 감사가 요식적이던 것을 그대로 반증했다.

교육부는 우선 감리시기를 15년에 한 번을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감리대상인 사학기관은 300여 곳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보니 매년 감리가 이뤄지는 기관은 20여 곳에 불과해 감리 주기가 사학기관 한 곳당 대략 15년에 달했다. 교육부는 매년 감리대상 기관수를 60곳 수준으로 늘려 감리 주기를 5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감리인원을 대거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공인회계사·변호사·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감리수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감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처리 방법을 의논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경기도소재 K대 기획부처장은 “교육부에서 감사를 한 번 받게 되면 감사기간 동안 다른 학교행정은 올스톱 될 정도로 부과되는 압력이 무척 큰 상황인데 이를 두 번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직무대행은 “그동안 드러낸 사학비리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사학비리를 근절하려면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거나, 당국이 사학비리 관련자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라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은 2005년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을 추진했으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이 거리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끝에 2007년 재개정된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회계부정이나 대학평의원회나 개방이사제 등 사학비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크게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을 감사하는 것은 그대로이고, 대학을 감사했던 대학자체 외부감사기관을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에서 감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게 과중되는 업무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9월 27일부터 비리신고센터에 회계부정 등에 대한 사학비리 제보를 받은 대학은 전국적으로 70~80여개 대학에 달하며, 특히, 회계부정에는 사립대 재단 이사장이나 총장, 교직원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