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외 사용적발시 지원금 중단…연구책무성 강화

[U's Line 오소혜 기자]정부가 내년에 인문사회, 고전국역, 한국학, 학술연구기반구축 등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에 총 2668억원을 지원한다. 또 장기간 숙의과정이 필요한 인문·사회과학의 특성을 고려해 중·장기 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체 예산중에 인문사회(2290억원), 고전국역(37억원), 한국학(165억원), 학술연구기반구축(176억원)에 총 266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의 중장기 연구지원을 강화해 개인연구의 경우 한 과제를 연구자 성장단계에 따라 학문후속세대,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를 거쳐 최장 12년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문한국(HK) 사업을 마친 연구소 가운데 우수 연구소를 선발해 지원하는 HK+ 2유형도 신설한다. 연구소 운영비와 연구비로 연간 3억원 안팎을 최대 7년간 지원하되 HK교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HK연구소를 활용한 지역인문학센터 14곳을 신설해 인문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중점연구소사업 신규 선정 시 분야별(인문학·사회과학·융복합) 50% 이내 할당제와 지역대학 할당제(신규 연구소의 50% 이상)를 통해 특정 분야나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계획이다.

개인연구의 경우도 신규 과제 선정 때 일정 비율을 소외 분야에 배분한다. 한국학 교육과 연구거점 확대를 위해 해외석학 영입 사업인 한국학진흥사업(세계화랩)과 한국학 취약지역의 연구·교육을 돕는 '한국학 씨앗형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고 지원을 받은 대학이나 연구소, 연구자가 관련 규정·협약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해 연구 책무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러 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자, 대학 등이 한 과제에서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면 다른 사업비 지급도 중지되고 신규 참여 또한 제한된다.

학술진흥법은 연구자나 대학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술지원 관련 협약을 위반하거나 연구결과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2018년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는 참여 제한 뿐 아니라 연구비 환수 조처도 이뤄진다.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성과포털간 데이터베이스(DB) 정보 연계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문간 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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