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사진>은 13일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명령에 대해 정상화 방안과 대체시설 건립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다.

[U's Line 박병수 기자]13일 교육부에서 서남대 폐쇄명령을 한 가운데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서남대 정상화 및 대체시설 건립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설립자 사학대도(私學大盜) 이홍하가 1000여억 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하면서 서남대 등이 부실과 비리로 점철된 대학으로 전락하자 서남대에 대해 내년 2월 폐쇄통보를 내리고, 2018년 신입생 모집정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

또한 서남대는 그동안 명지병원, 예수병원, 서울시립대, 삼육대 등 여러 병원과 대학에서 인수를 검토했으나 아직까지도 마땅한 재정기여자가 나오지 않아 폐쇄명령에 이르렀다.

13일 오전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서남대 폐쇄명령을 보고받은 유 의원은 “폐교명령이 발동된 이후에라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상화가 최우선시 돼야 하는 방향의 교육부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며 서남대가 폐교명령에 돌입된다면 이에따른 법률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하라”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비리사학 당사자의 청산 재산이 당사자의 다른 학교법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가 세운 또다른 학교는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등이 있다.

또 유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재정기여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폐교되는 서남대를 대체하기 위한 의대중심 교육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해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방지와 서남대 의대 49명 의대정원이 계속 전북도에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행정 명령에 대해 서남대 교수와 직원 등 구성원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남대 구성원은 서울의 한 대형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폐쇄명령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서남대 교수협의회 김철승 회장은 "교육부는 일관된 정책이 아닌 여러 안을 제시하면서 재정 기여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며 "온종합병원이 제출한 학교 정상화계획서 역시 불수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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