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월 7일(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인정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근거를 명시했다.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지정 여부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지정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정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될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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