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정 취지와 달리 강사들을 대량해고 사태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2011년 제정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U's Line 오소혜 기자]법 제정 취지와 달리 강사들을 대량해고 사태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2011년 제정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국회에서 지난주 열린 공청회에서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보다 많은 단체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교육부의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는 강사법을 폐기하기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사법 법안은 2011년 12월 나왔다. 시간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기를 보장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대학들도 예산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강사법' 시행에 난색을 보였다.

2013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은 수차례 시행이 연기된 뒤 내년 1월 실시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합의됐다. 국회는 그사이 교육부에 강사들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및 강사법 폐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교육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오히려 시간강사들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았다. 특히 방송대 강사나 팀티칭·계절학기 강사 등은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시간강사들은 “원래 법안보다 후퇴했다,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시간강사들뿐 아니라 대학도 ‘강사법’에 반대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간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등이 강사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정책관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여야 교문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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