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오소혜 기자]정원감축이 강조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자율적 발전에 방점을 찍고 ‘대학기본역량 진단’으로 바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6단계(A, B, C, D+, D-, E)로 구분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등급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단계로 간소화 한다. 정원감축 권고대상 비율도 종전 80%대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게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에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선정하고,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역량강화대학(20%)에는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에는 차등 제한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정원감축 권고 규모는 2만 명 이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잡을 예정이다. 정원감축과 재정사업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이 전체 84%에서 40%로 줄게 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2단계 진단(서면‧현장)을 받는다.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을 지표로,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지정한다. 1‧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2단계 진단을 받은 대학이라도 기본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대상이 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개별 대학에는 대학별 진단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대학이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제한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해 질 높은 지역대학을 육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은 일반대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문대의 경우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만 제외하고 다른 권역은 일반대와 같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학별 평가팀 운영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바꾼다. 구조개혁평가에서는 1개팀(9명)이 10개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으나 2018년 진단에서는 40명의 평가위원이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지표만 진단하게 된다.

최하위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 가운데 2015년 최하위 등급, 기관평가 불인증, 부정·비리로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 등은 '한계대학'으로 선정해 정상화 불가 판단이 내려지면 폐교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2018년 진단 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2021년에 시행할 차기 진단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선된 진단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 제‧개정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을 위한 대학진단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 폐교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예산을 지원할 때, 개별 대학이 필요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일반재정’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교육부 예산은 주로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씀씀이까지 세세하게 참견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비’가 지원돼 왔다. 교육부는 기존 특수목적지원사업비도 복잡했던 지원방식을 ①교육, ②산학협력(LINC), ③연구(BK)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 육성사업 확대에 예산을 보다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역량진단에서는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지표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대학 구성원의 참여·소통 계획과 법인의 책무성(법인전입금 또는 법정부담금)을 진단하고 전임교원에 대한 일정 수준 미만의 보수수준(일반대 3099만원, 전문대 2470만원)을 감점 기준으로 설정했다.

시간강사 보수수준의 만점기준도 상향했다. 교육부는 이번 역량진단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1일 진행해 다음달 중 진단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부터 8월 중 1·2단계 진단을 거쳐 내년 8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평가는 2020년에 시행해 개선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단체로부터 비판 받아온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폐기에 나서기로 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보수와 신분을 보장하겠다며 지난 2011년 마련됐지만 대학들이 추가부담을 우려해 강사들을 대량해고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7년 유예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상당수 교육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자 강사법 폐기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지원과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사업을 도입해 별도 평가 없이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안에 관해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중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공청회가 12월 1일 한국교원대에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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