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U's Line 대학팀]스승 교수를 성추행 누명으로 자살하게 한 제자 A씨(26)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진실로 인식되도록 했다”면서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경찰과 대학측은 정식수사를 진행했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 제자인 A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아대측은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