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대 교수회가 총장을 다시 선출겠다고 밝히자 학교측은 법적효력이 없는 해교 행위라고 말했다. 사진은 교수회가 밝힌 총장공고문.

[U's Line 곽다움 기자]청주대 교수회가 최근 4번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것은 재단에 의해 지명된 총장들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교수·학생·직원·동문들이 직선 총장을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봉 현 청주대 총장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효력이 없어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대 교수회는 지난 15일 학내에 직선총장 선거 공고를 냈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달 대의원회의를 열고 직선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교수회 측의 일방적인 해교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대 관계자는 “추진위는 법적 공식 기구가 아니다. 어떤 근거로 직선 총장을 뽑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일방적 해교 행위로 분란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과 이 대학 법인인 청석학원 정관에 따르면 학교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선거 공고를 통해 총장 후보가 선출됐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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