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조사 대학 총장·이사회 승인취소 등 강경 방침

▲ 최근 경기소재 P대, J대에 특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올해내로 C대 등 10개대를 특별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두원공대와 수원대 특별조사 조치를 잇따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소재 P대와 J대에 특별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기도소재 대학 이외에도 C대, S대, Y대 등 10여개 대학이 이번 사학혁신추진단 특별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여개 대학은 그동안 언론에서 비리사학으로 보도됐던 대학들이며, 최근 몇 년새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이후 지적사항 개선 이행도에 문제가 있는 대학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계의 적폐청산 중의 하나인 비리사학을 집중조사 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잡혀 있어 올해 내로 10여개 대학을 특별조사 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총장 및 이사회 임원승인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한편,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 8일 경기도 안성소재 두원공과대가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교비회계를 불법운용하고, 이사회를 허위로 운영하는 등의 형식적인 감사와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정황이 적발돼 이의신청 기간 이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김종엄 두원공과대학의 이사장과 총장 등 교직원은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해 2015~2016학년도 결산처리 시 대학평의원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이사회 개최 없이,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000만원과 보직교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700만원,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16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다. 교비회계 결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자체 감사보고서를 작성·첨부해 이사회 의결 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국가에서 지원 받은 국고사업비 또한 외유성 관광경비로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전문대학의 이사장과 법인국장 등이 제주도와 캐나다 벤쿠버, 중국 곤명으로 출장을 가 2951만원을 관광경비로 쓰고, 이 돈을 전문대학 육성특성화사업(SCK)과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의 사업비에서 지급했다.

또한 해외출장으로 수업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줄 수 없는 학생에 학점을 부여했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 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 특혜를 주고,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0억원대 회계부정,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 등 사학비리의 책임을 물어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총장과 고운학원의 전체 이사 8명 가운데 7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이 총장을 비롯한 일부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장례식 비용 등 부적절하게 쓰인 교비 110억여 원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석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중 구체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비리에 대해 현지조사와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엄단하겠다”며 “점차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이 조성돼 우수 사학재단은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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