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난해 12월 대학원총학셍회 고발한 4대보험 연차수당 등 미지급 고발 건 처리

▲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동국대 원총)은 지난해 12월 22일 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동국대 임봉준(자광스님) 학교법인 이사장과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을 고발했다. 대학원총학생회는 2008년 이전까지 지급돼 오던 퇴직금이 돌연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제기하며, 또한 이들은 퇴직금 미지급 외에도 4대 보험 미적용,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미부여가 문제를 삼았다. 사진은 동국대 일반대학원총학생회가 서울지방고용노농청에 고발하고 난 기자회견 장면. <사진제공 : 신정욱 전 동국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U's Line 김하늬 기자]대학원 행정조교들에게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대학원생들로부터 고발당한 한태식 동국대 총장(보광 스님)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동성 무시 고의성이 나타났다며 검찰에 송치됐다.

조교들이 노동성 문제로 대학을 고발해 검찰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은 이번 동국대 건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히고, 한 총장은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가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형태나 내용이 교직원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은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총학생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동국대는 2010년 이전까지는 학생 행정조교에게도 퇴직금과 수당 등을 지급해왔다”며 “사용자로서 한태식 총장이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범행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국대 정관 시행세칙상 조교의 사용자는 총장으로 한정돼 임 이사장은 검찰 송치에서 빠졌다.

대학가는 동국대 사건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대학가는 “조교 선발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교가 교직원과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업무성격, 채용주체를 면밀히 따져서 사안별로 검토해볼 사안이지 행정조교라고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성격, 즉 업무 종속성과 채용주체가 노동자로서의 법적지위를 판가름진다는 제기다.

조교로 활동하면서 교수 보조한다거나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일 등을 할 경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번 동국대 조교들의 학교측 고발 사건은 업무 종속성이 인정됐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노동성이 인정했지만 모든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조선대에서는 교수가 임의로 채용한 연구조교가 퇴직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오기도 했다. 채용의 주체가 학교가 아니었다는 판결이었다.

반면, 행정조교는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시내 대학생 김모씨는 “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장학금도 받는 것 아니냐”며 “조교가 노동자라는 판단은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경희대·서울대·한양대 등은 학생 행정조교의 노동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중이다. 조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끌어오던 학생조교 제도를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며 “동국대 건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대학원생 조교들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조교들이 학교 관계자들을 고발

▲ 학교측이 동국대 조교들에게 받으려 했던 고발탈퇴확인서

하자 대학 측이 조교들을 상대로 고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으며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사건이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교직원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저는 학생으로서 본분에 충실히 하고자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교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을 고발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문서에는 "행정 조교를 근로자의 지위로 변경할 경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원 재학생을 행정 조교로 두는 것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동국대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내용을 잘 모르는 조교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 이뤄진 활동이었다"며 "확인서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쓰인 것도 아니며 직원이 만난 52명의 조교중 37명이 동의해 확인서를 썼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조교들의 퇴직금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장·이사장이 노동청에 고발당한 동국대가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다"면서 고발취하를 종용하는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다.

당시 동국대 대학원생들은 학교측은 최근 대학원생들에게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행정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임용 기간 4대 보험료 소급액과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았던 장학금, 국가연구 과제의 학생인건비 등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대학 측은 대학원생들에게 퇴직금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고 고발 취하서를 작성·날인·스캔해 다음 달 1일까지 보내달라고 종용했다.

취하서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같은 사안에 다시 사건(고발)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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