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아직도 대학평의원회 구성 안 돼

[U's Line 박병수 기자]모든 대학에 교원·직원·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길도 열렸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처소관 법률안 7개가 통과되고, 이중 고등교육법 4가지 분야에서 개정되면서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게 됐다.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대학운영상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와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연세대를 비롯해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성균관대, 영산대 등 대학은 아직도 평의원회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는 각각 10년에서 5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논의하도록 해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도 가능해졌다.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해 운영하고, 그들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Franchise)’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국내 고등교육의 해외 진출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학들이 교원을 재임용할 때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교원평가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법,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이 동시에 개정됐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학 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총장이 교원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사립학교법인 감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학법인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대학 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에 고지를 의무화 하도록 해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