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정책팀] 수도권 A전문대학의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사회를 허위로 운영하는 등의 형식적인 감사와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8일 사학혁신추진단의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학혁신추진단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사장,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 이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A전문대학의 이사장과 총장 등 교직원은 회계 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해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이사회 개최 없이,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000만원과 보직교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700만원,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16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다. 교비회계 결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자체 감사보고서를 작성·첨부해 이사회 의결 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국가에서 지원 받은 국고 사업비 또한 외유성 관광경비로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전문대학의 이사장과 법인국장 등이 제주도와 캐나다 벤쿠버, 중국 곤명으로 출장을 가 2951만원을 관광경비로 쓰고, 이 돈을 전문대학 육성특성화사업(SCK)과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의 사업비에서 지급했다.

또한 해외 출장으로 수업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줄 수 없는 학생에 학점을 부여했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 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 특혜를 주고,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의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8억 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한 이사장,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부적절한 학사 관리를 한 총장 과 관련 교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진석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구체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비리에 대해 현지조사와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엄단하겠다”며 “점차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이 조성돼 우수 사학재단은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현재 법인과 대학 명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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