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진단 시리즈-서울권 법정부담금부담률]

▲ 최근 2년간 사립대학 법정부담금부담률(%)

[U's Line 정책팀]‘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돼 실시될 예정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법인의 책무성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부상했다.

특히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법인의 책무성’ 지표중 하나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는 하위그룹 대학들의 심층지표로 채택됐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의 대학 전체 1단계 지표평가와 배점도 1점에서 3점으로 늘어 중요한 지표가 된 셈이다.

교육부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법인부담금 100% 납부하는 대학을 만점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각 대학의 요구로 전국 141개 대학의 법정부담 부담률이 평균 48.5%인 점을 감안해 만점 기준을 100%가 아닌 법정부담금부담률 중간값인 50%를 만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법인의 재정여력을 체크하는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보다 대학본부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평가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과 연금 등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는 한국 대학의 법인 현실은 교육의 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구조적 문제”라며 “지방의 재정 열악 대학 재단들은 총장선임권 등 인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전입금 납입의무를 제외해 달라고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재정지원사업액에서 법인 미부담률만큼 삭제" 제기

지난해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8.5%에 불과하다. 사학재단들이 자신들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인사권과 운영권 등 권리만 누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육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하고 있다.

이들 교육시민단체들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대학의 교비회계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연금법과 건강보험법 단서 조항에 사용자가 부담액을 전부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학교회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사립학교 재단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현재 '사립학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사립학교 법인은 연금 59%, 건강보험료 30%, 재해보상부담금 100% 정도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많은 사학 법인은 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사학법인은 학생 돈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채우고서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신들만의 권리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책무성을 다 하지 못하는 대학은 법인의 권한도 줄여야 하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시의 D학교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역할은 3%도 수행하지 않고, 교원채용 등 인사권과 경영권을 휘둘러 왔다. 게다가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김 소장은 "이와 같은 사학의 전횡과 횡포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 이전에 재정지원사업 지원액중에서 법정부담금 미부담액만큼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학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3개년 서울소재 대학 법정부담금부담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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