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오소혜 기자]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다수 발표됐다.
이 중 대학평가에서 창업실적을 반영과 교수가 자유롭게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휴직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과 국책연구원 직원이 창업을 위해 휴직할 경우 별도 정원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벤처확인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벤처인증을 주도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육성법)’을 개정해 이 기능을 민간으로 옮길 계획이다. 보증·대출 실적만 좋은 ‘허울뿐인’ 벤처기업이 아니라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자리위는 100대 세부 과제별로 주관부처를 정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소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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