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사회팀]사학법인들의 납부 책임인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법정부담금 절반을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하는 대학본부에 전가하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아 대학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에 대해 대학이 ‘아전인수’격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54개 사립대학의 2016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들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사회보험 법인부담기준액 5328억원 중 학교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568억원(48.2%)에 그쳤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등 사회보험 법정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교직원들의 임용 권한을 가진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것이 맞다. 법인이 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학생 등록금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학교회계에서 낼 수 있도록 돼 있어 사학들이 법정부담금을 낼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U's Line 사회팀]지난해 법정부담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사학연금 2983억원 중에서 학교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1923억원(64.5%), 건강보험 1497억원 중에서는 367억원(24.5%)에 불과했다. 2012년 학교법인이 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전가할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고쳐졌지만, 지난해에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가 33개교나 됐다. 광운대·대구외대·상지대·숙명여대·신한대·한려대·한중대 등 7개교는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정부가 학교법인들의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신청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중 절반 이상을 학교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승인한 학교는 무려 79개교에 달했다. 일부 학교는 사전 승인액보다 많은 금액을 학교에 떠넘기기도 했다. 원광대를 운영하는 원광학원은 사학연금 기준액 56억원 중 18억8000만원을 법인이 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3억7000만원만 내고 5억1500만원은 학교에 추가 부담시켰다. 수원대를 운영하는 고운학원도 기준액 30억원 중 5억6400만원을 법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2억4000만원만 부담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사학법인의 부적절한 태도를 승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기관인 대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보험 등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면서 정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해주지 않아 대학 운영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법인으로서 책무를 방기한 한국 대학들의 실태”라고 지적했다.